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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姓名表示權)

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.

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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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0.12.18 선고 2019가단31377 판례

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,709

대법원 2020.06.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7다36384 판례